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제6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