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가 방법
제11조
평가의 예외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성과면담 등
제2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제27조
가점평정
제28조
다면평가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조
정의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5조
평가 시기
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의2조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의3조
평가자의 교육 등
제7조
평가 대상
제7의2조
평가항목
제8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