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성과평가규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36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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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방법제11조 평가의 예외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성과면담 등제2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제22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제22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제22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제27조 가점평정제28조 다면평가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제3조 정의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제5조 평가 시기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