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시 별지 3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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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소관부서 | 부서명 : | 부서장 : | 부서장 : 소관부서 | 부서명 : | 담당자 : | 담당자 : 대상민원 | 민원사무명 : | 민원사무명 : | 민원사무명 : 대상민원 | 제 출 자 : (연락처) | 제 출 자 : (연락처) | 제 출 자 : (연락처) 대상민원 | 접수 일자 : | 회신 일자 : | 회신 일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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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