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조사하여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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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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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