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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