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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의2조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의3조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의4조
자격검정계획
제11조
연수과정
제11의2조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의3조
연수계획
제11의4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의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의7조
의견 청취
제11의8조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의9조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2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3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4조
우수 선수의 고용
제15조
제15의10조
제15의11조
제15의12조
제15의13조
제15의14조
제15의15조
제15의16조
제15의17조
제15의18조
제15의19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5의7조
제15의8조
제15의9조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의2조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의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제18의10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의1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의2조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의3조
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의4조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의5조
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의6조
징계요구의 기준
제18의7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의8조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의9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9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3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의2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의4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의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의3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8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3조
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1조
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2조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3조
환급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9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4조
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40조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1조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2조
제43조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44조
업무의 위탁
제4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의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9조
스포츠지도사
제9의2조
건강운동관리사
제9의3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의4조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의5조
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의6조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