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2조 (체육시설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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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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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