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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