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