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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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9 시행된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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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