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빙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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