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제2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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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소, 출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제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소, 출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제외)으로 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은 SNS 홍보 실적이 우수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업무 담당자 중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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