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실 검사, 온라인대변인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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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