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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