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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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국도의 수해ㆍ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3.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ㆍ관리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국도의 수해ㆍ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3.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ㆍ관리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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