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4조 (인원 및 장비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1. 일반직 1인 이상2. 기능직 1인 이상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
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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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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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