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2조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