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설계기준 제1조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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