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설계기준 제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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