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 소관 - · 총 29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02-03 · 시행 2023-02-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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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제10의2조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제12조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제13조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5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제16조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제18조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제1의2조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제2조 어업면허신청서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제22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제23조 어도설치의 사후관리제24조 명령이행 통보서제25조 제3조 제4조 면허어업의 명칭 등제5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제6조 어업허가신청서제6의2조 패류 채취용 어구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8조 제9조 어업의 신고제9의2조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