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제지정 제2조 (약국제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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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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