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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조문 1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제100조
허가증 등의 갱신
제10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01의2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2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102의10조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2의2조
등재료
제102의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02의4조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2의5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2의6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
제102의7조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102의8조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
제102의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3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
제12조
허가기준 등
제12의2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제13조
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
제14조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
제15조
원료의약품의 등록
제16조
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
제17조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8조
제19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제2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20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
제21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제21의2조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등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
제23의3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
제2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제2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제27조
집단시설
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제34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5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
제37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제38의2조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제38의3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38의4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8의5조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의6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제38의7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
제38의8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제38의9조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제39조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
제39의2조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등
제4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제40조
조건의 이행
제40의2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
제41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42조
제조관리자 등
제4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제45조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46조
안전관리책임자 등
제47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제47의2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제47의3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8의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48의3조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적합판정
제48의4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48의5조
의약품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
제48의6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
제48의7조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
제49조
의약품등의 생산ㆍ수출ㆍ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제49의2조
식별표시 방법
제49의3조
식별표시의 등록 절차 등
제5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제50조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51조
폐업 등의 신고
제52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제53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과 신고증
제54조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제55조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제56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ㆍ관리
제56의2조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제57조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ㆍ신고 절차의 생략
제58조
수입관리자 등 신고
제59조
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제6조
영업소 설치 등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60의2조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제61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제62조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제62의10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제62의11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제62의12조
영향평가
제62의13조
특정집단의 범위
제62의2조
제62의3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제62의4조
등재사항의 변경 등
제62의5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62의6조
판매금지 신청
제62의7조
판매금지 등
제62의8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제62의9조
우선판매품목허가
제6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
제64조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65조
시료의 채취
제66조
국가출하승인의 통지 등
제67조
시료의 불반환
제68조
국가출하승인서의 표시
제69조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7조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제70조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제71조
기재상의 주의사항
제71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제71의3조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모니터링
제71의4조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
제72조
봉함
제73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제74조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제74의2조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제75조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
제75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
제75의3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76조
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77조
기재사항의 표시
제78조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79조
광고심의 대상 등
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80조
광고심의 절차 등
제81조
심의내용의 변경
제82조
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4조
부작용 등의 보고
제84의2조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 범위 등
제85조
의약품등 품질의 관리
제86조
수거 등
제87조
약사감시원의 직무 범위
제87의2조
합의보고서 등
제87의3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
제88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89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제9조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90조
회수제품의 폐기 등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행정처분기준
제96조
허가증 등의 재발급
제97조
허가증등의 반납
제98조
약사감시원의 자격
제99조
약사감시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