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 · 총 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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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1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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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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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제100조 허가증 등의 갱신제10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01의2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2조 수수료의 납부방법제102의10조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제102의2조 등재료제102의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02의4조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02의5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2의6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의 내용제102의7조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102의8조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등제102의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3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제104조 규제의 재검토제11조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제12조 허가기준 등제12의2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제13조 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제14조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제15조 원료의약품의 등록제16조 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제17조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제18조 제19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제2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제20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제21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제21의2조 ~ 제38의9조 (30개)
제21의2조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등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제23의3조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제2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제25조 제2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제27조 집단시설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제31조 제32조 제33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제34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5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제3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제37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제38의2조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38의3조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8의4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38의5조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8의6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의7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에 관한 비용청구 등제38의8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제38의9조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제39조 ~ 제54조 (30개)
제39조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 등제39의2조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등제4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제40조 조건의 이행제40의2조 우선심사 대상 지정제41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제42조 제조관리자 등제4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제44조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5조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46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제47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제47의2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7의3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8의2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제48의3조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변경적합판정제48의4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48의5조 의약품등의 적합판정 취소 등제48의6조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업무범위 등제48의7조 제조ㆍ품질관리조사관의 교육 등제49조 의약품등의 생산ㆍ수출ㆍ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제49의2조 식별표시 방법제49의3조 식별표시의 등록 절차 등제5조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제50조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제51조 폐업 등의 신고제52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제53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대장과 신고증제54조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제55조 ~ 제69조 (30개)
제55조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제56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ㆍ관리제56의2조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제57조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ㆍ신고 절차의 생략제58조 수입관리자 등 신고제59조 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제6조 영업소 설치 등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제60의2조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제61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제62조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제62의10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제62의11조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제62의12조 영향평가제62의13조 특정집단의 범위제62의2조 제62의3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제62의4조 등재사항의 변경 등제62의5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제62의6조 판매금지 신청제62의7조 판매금지 등제62의8조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제62의9조 우선판매품목허가제6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제64조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제65조 시료의 채취제66조 국가출하승인의 통지 등제67조 시료의 불반환제68조 국가출하승인서의 표시제69조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7조 ~ 제88조 (30개)
제7조 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제70조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제71조 기재상의 주의사항제71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71의3조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모니터링제71의4조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등제72조 봉함제73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제74조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제74의2조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제75조 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제75의2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75의3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제76조 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77조 기재사항의 표시제78조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제79조 광고심의 대상 등제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80조 광고심의 절차 등제81조 심의내용의 변경제82조 심의 결과의 표시제83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84조 부작용 등의 보고제84의2조 약물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 범위 등제85조 의약품등 품질의 관리제86조 수거 등제87조 약사감시원의 직무 범위제87의2조 합의보고서 등제87의3조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제88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89조 ~ 제9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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