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5조 (개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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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