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3조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검자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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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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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