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4조 (적정성의 평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한다.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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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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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