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제2조 (체력검사의 측정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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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
1.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회) 가. 응시자는 20미터 코스에 표시세움대가 설치된 출발선에서 출발신호원이 ‘준비’ 구령 후 “출발” 신호를 하면 출발하여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반대편 도착점까지 달린다. 나. 반대편 도착점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다. 신호음이 울리면 최초 출발선을 향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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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