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 (생산물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재배시험 담당자는 [별표3]의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
[별표3]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 품 명 :(단위 : ) 생산일자 | 생산량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처 리 구 분 | 결 재 | 결 재 생산일자 | 생산량 | 처 리 일 자 | 특 성 조사용 | 폐기 | 기타 | 심사 담당자 | 심사관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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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