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5조 (생산물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8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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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완료된 작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재배시험 담당자는 [별표3]의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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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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