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8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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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8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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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