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8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배시험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배시험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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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8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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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