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3조 (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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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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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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