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3조 (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