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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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2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