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11-27 · 소관 - · 총 148조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11-27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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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00조 과태료제100의2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제12조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제15조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제20의2조 건설업의 폐업 등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제21의2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22의2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제22의3조 계약의 추정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23의2조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제27조 견적기간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제28의2조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 ~ 제47조 (30개)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9의2조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제29의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3조 기본이념제30조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31의2조 하도급계획의제출제31의3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4의2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제36의2조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제37조 검사 및 인도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제38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제38의3조 보복조치의 금지제38의4조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제43조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 ~ 제67조 (30개)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제48의2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49의2조 자료요청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제50조 협회의 설립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52조 건의와 자문 등제53조 「민법」의 준용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제54의2조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55의2조 운영위원회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제57조 공제 규정제57의2조 보증 규정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제58의2조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58의3조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59조 지분의 양도 등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62조 대리인의 선임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제65조 조사 및 검사제65의2조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 제84조 (30개)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68의2조 제68의3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68의4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제69의2조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제70조 위원회의 구성제70의2조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71조 위원회의 회의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74조 처리기간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제76조 조정부제77조 합의의 권고제78조 조정의 효력 등제78의2조 시효의 중단제78의3조 조정절차의 비공개제79조 비용의 분담제79의2조 서류의 송달제8조 건설업의 종류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81조 시정명령 등제82조 영업정지 등제82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83의2조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제83의3조 폐업 등의 확인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의2조 ~ 제9의3조 (28개)
제84의2조 제척기간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제85의2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85의3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제86조 청문제86의2조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제86의3조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제86의4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제87의2조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87의3조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9조 건설업 등록 등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92조 수수료제93조 벌칙제94조 벌칙제95조 벌칙제95의2조 벌칙제96조 벌칙제97조 벌칙제98조 양벌규정제98의2조 과태료제99조 과태료제9의2조 등록증의 발급 등제9의3조 건설업의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