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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산업기본법
LAW ·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11-27

조문 1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0조
과태료
제100의2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1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2조
제13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5조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
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9조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의2조
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의2조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의2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의3조
계약의 추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의2조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
견적기간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의2조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의2조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의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조
기본이념
제30조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의2조
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의3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의2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의2조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7조
검사 및 인도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의3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38의4조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3조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의2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의2조
자료요청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50조
협회의 설립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
건의와 자문 등
제53조
「민법」의 준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의2조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5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의2조
운영위원회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
공제 규정
제57의2조
보증 규정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의2조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의3조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제6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
조사 및 검사
제65의2조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
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의2조
제68의3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의4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의2조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제70의2조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제72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
처리기간
제75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6조
조정부
제77조
합의의 권고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
제78의2조
시효의 중단
제78의3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9조
비용의 분담
제79의2조
서류의 송달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82조
영업정지 등
제82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의2조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의3조
폐업 등의 확인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의2조
제척기간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의2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의3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
청문
제86의2조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의3조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의4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의2조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의3조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제9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
수수료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의2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8의2조
과태료
제99조
과태료
제9의2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9의3조
건설업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