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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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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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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