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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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4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