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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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