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2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순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마산병원 각 과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2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