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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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