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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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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