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3., 2016.7.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이 서기는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5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