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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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5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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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