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제4조 (입원환자의 소지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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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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