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제6조 (취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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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