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제7조 (근무자의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실관리 근무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흡연
음주
근무지 무단 이탈
병실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