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4조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①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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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