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4조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①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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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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