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6조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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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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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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