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6조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