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중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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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