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중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중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호의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