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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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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