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제2조 (의료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2. 「의료법」에 의한 한방병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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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