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3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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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