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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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0 시행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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