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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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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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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