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