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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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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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