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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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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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