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 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건비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보수지급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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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